안녕,

나 양벼락이야.

벌써 두 번째 글을 쓰는구나. 나 지금 좀 대학생 때 레포트 밤새 썼던 그 때로 돌아간 기분이야. 아직 두 번 밖에 안 썼는데 벌써 숙제처럼 느껴지다니.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좀 무색해져. 참, 내 이름이 왜 양벼락인지 말했나? 인생이 벼락치기라서(오늘도 역시)


각설하고, 오늘은 얼마 전에 다녀왔던 모 기관의 '현장간담회'에서 열심히 외면 당했던 나의 의견을 여기에라도 남겨보려고 해. 간담회는 우리 예술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융자 상품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나는 기업으로서 대출을 경험했던 적은 아직 없어서 내가 간담회에 가는 게 맞을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했고 대출 경험이 없더라도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여서 참여하였어.


간담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엇나간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술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두 번 세 번 피력했어.

예술기업의 가치평가에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꼭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야.


사적인 듯 예술적인, 덕업일치 - Issue No.2

예술기업 가치평가의 사생아, 저작권

아무도 관심 없는 저작권.

사실 우리 회사는 '가치평가'라는 것을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 2018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투자도, 대출도(이하 둘 다를 부를 때 융투자라고 할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 몇 VC들로부터 투자를 제안 받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고사한 적이 있었을 뿐이야.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융투자를 안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융투자를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해. (웬만하면 외부 자금 없이 지분 100%를 다 방어하면서 성공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매년 '평가'라는 것은 받아왔어. 지원사업을 따내거나, 파트너사를 설득하거나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지.


내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실제로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저작권'에 대한 평가 과정이 없다는 것이었어. 수많은 저작권들이 대박을 쳐서 돈벌이에 성공하는 것을 많이 봐 왔을거야. 대표적으로는 음악 시장이 그렇겠고, 그 외에도 캐릭터, 웹툰 등등 요즘 K-Culture 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 저작권 안 물고 들어가는 것은 없지. 예술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저작권이 없이는 사업을 못한다고 봐도 좋아. 그런데 우리의 이 소중한 저작권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참 아이러니 해. 수 억을 벌어온 효자 저작권이 있더라도 평가할 때는 아무도 묻지 않아.

저작권 우대 정책, 어떻게 안 될까요?

내가 간담회에서 '예술기업을 평가할 때는 예술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병행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위에서 말한 내용들 때문이야. 나는 정부가 피부로 느껴지는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시적으로 산업을 세팅하고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뭐 너무 뜬구름뜬금포뜬뜬뜬거리는 공상가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울림 없는 메아리로 사라져 버릴지라도 여기는 덕업일치니까 나 한 번 더 말할거야.


정부에서 예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상품을 만들 것이라면 단순히 융자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술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저작권 보유 여부'를 우대 가점으로 설정해 준다든지, 경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 미래가치를 평가해 준다든지 하는 선제적인 액션을 취해준다면 예술계 전반에 '저작권은 돈이 된다'라는 패러다임을 불러 일으킬 거야! 저작권이 재산권으로서 잘 인정 받아야 예술기업들도 저작권 가치 상승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거고, 결국 그것이 문화 산업을 부흥케 하는 동시에 무형자산을 더 활발하게 거래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나는 확신해.


앞뒤 다 자르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1000만원에 판매되는 원화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서 5억을 벌었다면, 이 기업이 저작권 하나의 가치를 50배 증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더 보수적으로 말하자면 1년 간 5억을 벌어온 저작권이 있으면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야. 두 번 더 양보해서 그 저작권이 자산까지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저작권을 가꾼 예술기업을 우대해 줄 순 있잖아.


아니, 말하다보니 열받네. 입찰이든 지원사업이든 정부에서 우대 점수 주는 목록들을 보면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지식재산권 있냐고 물어 놓고서는 세부 선택 사항에는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만 적혀 있고 상표권이랑 저작권은 선택지에서 쏙 빼는거야?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아니야? 아니 저작권은 등록으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니라고 쳐, 적어도 돈 받고 등록해 준 상표권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냐!

저작권, 그 '출생'의 비밀.

저작권은 재산권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작권은 당연히 재산권이지.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분류가 되거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등등이 포함돼. 그렇지만 저작재산권은 분류 자체가 '산업재산권'인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과는 태생과 목적이 좀 달라. 아래 표는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시스템'에서 가져온 건데, 요즘은 저작권으로 분류가 되던 설계도, 유전자 지도 같은 것들을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하더라. 저작권 중에서도 산업과 깊게 연관된 것들이라서 그런 것이겠지? 이런 새로운 분류조차도 '산업'과 연관이 돼 있으면 '재산권'이라는 이름이 떡 하니 붙여지는 것이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같은 재산권인데 저작권이었던 몇몇 놈들이 신지식재산권으로 신분상승한 느낌일까?)

내가 지식재산권법 전공이라서 더 관심 있으니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볼게. 지재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라는 큰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산업재산권은 각 국의 특허청을 통해 출원 및 등록을 함으로써 그 권리를 얻게 돼.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속지주의적으로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지.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을 마치자마자 자동으로 생성되거든? 내 저작물을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제일 먼저' 창작한 저작물이면 저작권은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가 뭐냐, 그걸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해주니까 저작권은 재산권으로서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지.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개개의 분쟁 마다 어떤 저작물이 '제일 먼저' 창작된 것인지 다퉈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작권은 재산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허, 상표 같은 재산권이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지.

그렇다면 왜 저작권은 특허청에서 관리해주지 않을까?

법적으로 설명해보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권리 발생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야. 저작권은 '출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저작권은 창작이 완료되는, '출생 시점'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거야. 그렇지만 산업재산권은 먼저 누가 먼저 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했는지가 관건이거든. 이거를 선출원주의라고 불러. (모든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되는 시점과 상관없이 출원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의 보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를 다루는 특허법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특허법 제1조), 저작권을 다루는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저작권법 제1조). 문화 및 관련 '산업'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문화 발전이 기초가 돼야 문화 관련 산업도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간략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더 풀어볼게. 그러니까,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기술적으로 희소하고 특별해야 등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관리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 수록 문화 발전에 좋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출생(?)하세요!'라면서 국가에서 개입을 최소화 하는 거야. 생각해 봐, 특허청에 출원한 저작물만 그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나 이거 만들었어요!'하고 공유하겠어?

그래도 우리에겐 저작권등록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12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등을 명시하면서 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로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적어 놨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예술 기업들의 사업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저작권에 대해서 '등록'해줌으로써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구! 어느 집 자식인지 증명할 길이 멀어서 늘 '출생의 비밀'을 안고 호적 없이 살던 나의 저작물이라는 아이가 내 호적에 올라온 것 같은 효과를 얻는 거야. 그래서 저작권등록을 해 놓으면 라이센싱 계약을 맺거나 투자유치 등을 진행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어때? 저작권법에서 규정해 놓은 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이라면 예술기업의 가치평가 기준으로서 그 자격이 충분한 것 같지 않아? (조금 더 나아가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저작권을 예술기업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삼아준다면 예술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위원회는 법인으로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허청과 같은 국가기관, 더 정확히는 행정부가 아니라는 점은 한 번 더 적고 가야겠다. 특허청에 출원(혹은 등록)된 특허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은 약간 신분 차이가 있게 느껴지는 건 이런 이유겠지? 그래도 저작권 등록을 하면 아래 표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에서는 말하니까 참고할 수 있게 첨부해 둘게.

아 참, 사실 나는 2022년에 참여한 인터뷰에서 '저작권은 창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고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법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저작권을 등록했는지 여부는 중요해지지 않는데 저작권등록제도가 가진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쓰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써볼게!

문화가 산업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 한 것을 정리해보자. 저작권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최소화되고 있어. 이 영역을 저작권등록제도가 메워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예술기업의 가치평가 부문에서는 저작권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좋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모든 것이 '관련'이라는 단어 때문은 아닐까? 문화 산업이라고 말 못하고 '관련 산업'으로 펑퍼짐하게 표현해야 하는 데에는 '문화'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저작권이 개입돼 있는 산업이 너무 많아서, 문화도 진흥시키면서 문화 산업도 동시에 진흥해야 하니까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문화 산업을 기술 산업과 동등한 '산업'으로 바라봐주고 법에서부터 '문화 산업'이라고 성문화 해준다면 저작권도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이상한 분류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저작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안 그래도 한류다 뭐다 우리 문화가 여러 사람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되었는데 말이야. (이쯤에서 외쳐! 갓김구!)


아주 거국적이고 진보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문화 및 문화 산업'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입법 권한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저작권'도 재산권으로 인정해주세요.

중소기업벤처부까지 갈 필요도 없어.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더 부각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야. 나라에서 산업을 장려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고보조금이지. 그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기업을 선발할 때 나라는 기업에게 많은 것을 물어봐. '너 매출은 얼마니? 직원은 몇 명이니? 이 돈으로 뭐 할 거니?'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위에서도 침 튀기면서 언급했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야. 근데 어느 기관에서 낸 지원사업 공고문의 캡처 이미지 좀 봐줄래?

분명히 '지식재산권' 있으면 내놔 보라고 말해 놓고, 상표, 서비스표등록증을 제외한대. 응, 맞아. '기술력'만 평가하기 위해서 상표랑 상표 친구 이름 뺄 수 있지. 그런데 뺄 거면 저작권도 같이 빼주면 좋았을텐데... 왜 저작권은 빼주지도 않고 그냥 열외시켰을까. 이럴 거면 지식재산권이라고 말하지 말고 산업재산권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해주면 좋겠어. 그럼 나 같은 저작권쟁이들이 김칫국 안 마시거든. 우리 저작권이가 다른 기관에서 이런 사생아 취급을 받는다는 거, 문체부 형님들은 알까?


이 참에, 우리 형님들이 나서서 저작권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의 한 선택지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출생만 하면 권리가 부여되는 자연권이라서 평가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아니 형님들이 이미 잘 만들어놓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제도부터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위원회 삼촌들 위상도 높아지고 형님들도 기왕에 만들어 놓은 제도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거구, 우리 같은 문화 베이비들도 신나구!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어?

민율 - 나무의자

덕업일치 Issue No.2의 커버로 선보인 작품은 민율의 <나무의자>이다. 작가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나는 어느 날 작가와 직접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었고 작가는 "제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어떤 사람은 평온함을, 어떤 사람은 맨 꼭대기에 앉는 욕망을, 모두 다른 것을 봐요."라고 말했다. 나는 당시에 외로움을 보았던 것 같다. 이번 칼럼을 적으면서 저작권의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찾았고 이 작품을 택한 경위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작가의 작업노트를 다시 읽으며, 저작권에게 이 작품이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곳이지만 당신과 떠도는 공기만 있는 그곳에서 그때그때의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바람과 함께 천천히 흔들려보기를 바란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어도 좋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 외로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다."


작가 노트 - 나무의자, 90.9x72.7cm, 2020

낯선 바람, 천천히 지나가는 구름

잠깐의 가랑비, 거친 소나기

잎이 내는 파도소리, 살짝 찡그리고 보는 햇빛

혼자 떠있는 별, 무심히 지나가는 새

코 끝 빨개지는 찬 공기, 반짝거리는 어린 잎

외롭지 않은 고요함, 파랗지만은 않은 하늘.

그리고 기분 좋은 현기증.

그때의 하늘과 함께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 끝 작은 의자 위에서ㅡ

Back Issues.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밴드
floating-button-img